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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906
시행일자 2025-03-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8.52-1000
품명 MONITOR 24; AOC 24P2Q; VOLT:100-240V; CN;
물품설명 - 본 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각종 케이블로 연결되어 영상신호를 디스플레이하는 24인치 LCD 모니터임(TV 수신기 없음)
* 크기(스탠드 제외) : 가로 540.2mm, 세로 326.4mm, 200.1mm

- HDMI, DP, VGA, DVI 단자를 통해 입력된 영상신호가 AD보드에서 디지털 신호로 변환되어 LCD 패널을 통해 출력됨



- 주요사양
· 패널타입 : IPS(In-Plane Swithing)
· 구동방식 : TFT 액티브 매트릭스
· 해상도 : Full HD(1920×1080)
· 스크린 사이즈 : 23.8 inch (60.5cm)
· 화면 비율 : 16:9
· 디스플레이 입력 : HDMI 1.4, DP 1.2, VGA, DVI
· USB 허브 : 4×USB 3.2 Gen 1(1개는 충전 지원)
· 오디오 출력 : Headphone(3.5mm), 자체 스피커(2W×2)
· 높낮이 조정 및 피벗(화면 회전) 지원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28.52호에는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의 특징으로,

(ⅰ) 이들은 보통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중앙처리장치에 통합되어 있는 그래픽 어댑터(흑백이나 컬러)의 신호를 표시한다.
(ⅱ) 이들은 채널 선택기능이나 비디오 튜너를 내장하고 있지 않다.
(ⅲ) 이들은 자동자료처리 시스템의 특성이 있는 커넥터[예: RS-232C 인터페이스, DIN, D-SUB, VGA, DVI, HDMI나 DP(디스플레이 포트) 커넥터]를 갖추고 있다.
(ⅳ) 이 모니터의 가시적 이미지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76㎝(30인치)를 초과하지 않는다.
(ⅴ) 이들은 근접한 위치에서 보기에 적합한 디스플레이 피치 크기(보통 0.3㎜ 미만)를 가지고 있다.
(ⅵ) 이들은 오디오 회로와 내장 스피커(일반적으로 총 2와트 이하)를 가지고 있다.
(ⅶ) 이들은 보통 정면 패널 부분에 조정 버튼을 가지고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TV tuner가 내장되어 있지 않고, 자동자료처리기계와 HDMI 등의 케이블로 연결되어 영상을 디스플레이하는 LCD 모니터임

- 따라서, 본 물품은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액정 모니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8.52-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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