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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784
시행일자 2025-03-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1.29-9090
품명 LC COLUMN; LUNA 5UM C18(2) 100A LC COLUMN 250x4.6MM; 5um C18(2) 100A 250x4.6mm; US;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액체 크로마토크래피(LC)에 장착되어 분석시료(액체)의 함량을 정성/정량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컬럼으로, 스테인리스 스틸제 실린더 내부에 기공이 형성된 5um 정도의 미세한 silica 입자(특정 성분을 걸러내고 분리하는 필터 역할)가 고밀 충전되어 있음(길이 250mm x 직경 4.6mm)





ㅇ 작동원리
- 컬럼 내부 정지상(표면결합 화학상을 갖는 실리카)이 이동상(분석샘플) 속에 포함된 성분들과 서로 강하게 상호작용하여 어떤 성분은 충전물과 강하게 결합해서 천천히 이동하고, 다른 성분은 약하게 결합해서 빠르게 이동하여 샘플 속 여러 성분을 개별적으로 분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2호 가목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ㆍ제85류ㆍ제90류ㆍ제91류 중 어느 호(제8487호제8548호제9033호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류 총설에서 “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조건으로 이 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원칙은 다음의 것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이 류의 어느 특정 호나 제84류․제85류․제91류(잔여 호인 제8487호제8548호제903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특정 호에 해당되는 기기를 구성하는 부분품이나 부속품. 예를 들면, 전자현미경의 진공펌프는 제8414호의 펌프에 분류 …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421.2호에는 “액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 장치는 가동 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ㆍ기계식ㆍ화학식ㆍ자석식ㆍ전자식(電磁式)ㆍ정전식(靜電式) 등]의 여과기와 청정기를 포함한다. 또한 이 호에는 모든 거대한 공업용 장치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용 여과기와 소형의 가정용 기구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A) 액체용 여과기(filtering machinery)와 청정기(purifying machinery)”에 대해 “이 그룹의 액체용 여과기는 예를 들면, 액체를 다공성물질의 판ㆍ막이나 덩어리[예: 포(cloth)ㆍ펠트ㆍ철망ㆍ판ㆍ석제품ㆍ도자기ㆍ키절구어(kieselguhr)ㆍ소결(燒結)합금의 가루ㆍ석면ㆍ펄프ㆍ셀룰로오스ㆍ목탄ㆍ수탄이나 모래]에 통과시켜 고체모양ㆍ지방모양ㆍ콜로이드모양의 분자를 분리시킨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품은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 전용되는 컬럼으로 기타의 액체용 여과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류 주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421.29-909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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