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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821
시행일자 2025-03-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버섯 재배용기; 버섯 재배용기; 85mm / 184mm / PP; KR;
물품설명 - 폴리프로필렌(PP) 플라스틱 재질의 원통 모형의 버섯 재배 용기



- (용도) 팽이, 느타리, 표고버섯 등을 플라스틱 통에서 재배

- 재배 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ㆍ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버섯 재배를 위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용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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