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031 |
|---|---|
| 시행일자 | 2025-04-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3.70-9090 |
| 품명 | FIELD SYSTEM BASIC PACKAGE(FILED BASIC PRO, A10B-0004-B001)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산업 현장의 생산장비와 연결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통합 정보 인프라로서, Digital Transformation promoter(디지털 변환 프로모터)임 - (소프트웨어) 데이터를 시각화하거나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Dashboard Application) 설치 및 구성 - (기능) 네트워크로 연결된 생산장비(공작기계, PLC 등)의 데이터를 수집 →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 모델로 구성 → 통합 정보 관리 및 장비 분석에 활용 - (수입신고시 제시 상태) 보안 및 안전상 등의 이유로 제조사가 설치한 프로그램 외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막아놓았음(업체 제시) * License(Basic Package:CNC 2050대 접속)를 1년 구독(연단위 갱신) - 사양 · 규격: 185×175×240㎜, 5㎏ · 운영체제: Linux 5.4 · CPU: Intel ×86 architecture, 64-bit · Memory: 16GB, Storage: 1TB SSD · I/O port: USB3.0(4 ports), Ethernet(4 ports), Display Port · Power input: 100-240VAC - 주변기기와의 연계도 - 블록다이어그램 |
| 결정사유 |
ㅇ 본 물품은 산업 현장의 생산장비와 연결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통합 정보 인프라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수입시 다른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없는 상태로 제시되었음 ㅇ 본 물품이 제8471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검토해보면, -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6호 “가. 제8471호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요건에서 “2)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고”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 제84류 주 제6호 “마.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는 각각의 고유한 기능에 따라 해당 호로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잔여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물품은 데이터를 수집하여 시각화하거나 모니터링 하는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해당 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Legal Note)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고유의 기능을 갖는 기계류에 관한 제8479호의 해설의 규정은 이 호의 기기에도 준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생산장비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시각화하거나 모니터링 하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기(Digital Transformation promoter)이므로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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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심의회 | 상정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