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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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4-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202.40-1090 |
| 품명 | 패딩조끼; WINTER PADDED VEST(100% POLYESTER)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합성섬유(폴리에스터 100%) 직물로 만든 형광 노란색계의 조끼로서 내부에 충전재를 넣고 패딩처리한 의류 - (형태) 전면이 슬라이드 파스너로 완전 개폐되며 앞·뒷면에 부분적으로 반사띠가 봉제되어 있으며 양쪽 가슴부분과 허리부분에 주머니가 있음 - 용도 : 건설/산업현장에서 작업시 착용하는 보조 의류 - 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202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오버코트(over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wind-cheater)ㆍ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제6204호의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되며, 소호 제6202.40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제6101호 준용) HS해설서에 “일반적으로 기후에 대비한 보호용으로 다른 의류 위에 입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중략)...파카·패드를 넣은 웨이스트코트(waistcoat)]”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9호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몰 본 물품은 여성용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하여야 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내부에 충전재를 넣은 합성섬유(폴리에스터)제 조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02.40-1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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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심의회 | 상정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