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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190
시행일자 2025-03-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 WOVEN TETHER
물품설명 - (개요) 합성섬유 세폭직물에 일정 구간에 펀칭 가공 및 2/3 지점에 반 접어 박음질 가공한 물품(크기 : 220×25×1.2㎜)
- (용도) 차량 실내등에 조립되어 차체와 실내등간의 이탈 방지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7호에서 “이 부에서 ‘제품으로 된 것’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나) 봉제나 그 밖의 가공 없이 완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나 간사를 절단함으로써 단지 분리만 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 (라) 가장자리를 접어 감치거나 단을 댄 물품이나 가장자리에 결절술을 댄 물품, (바) 봉제ㆍ풀칠ㆍ그 밖의 방법으로 이어붙인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거나 포함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5806호에서 “(e) 제11부의 총설(Ⅱ)에서 설명된 것과 같이 제품으로 만든 세폭(細幅)직물”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로 만든 세폭 직물에 펀칭가공 및 접어서 박음직한 물품으로 ‘방직용 섬유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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