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312
시행일자 2025-03-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4.10-9000
품명 Buckwheat flour, roasted
물품설명 ㅇ 메밀을 찐 후 볶은 것을 분쇄한 갈색의 분말상 [분석결과는 제시된 시료에 한함]

- 용도 : 식품 제조용(냉면, 막국수 등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904호에서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낱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옥수수는 제외하며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 (중략), ”식염ㆍ설탕ㆍ당밀ㆍ맥아 추출물(malt extract)ㆍ과실이나 코코아(이 류의 주 제3호와 해설서 총설 참조)를 제조공정 중이나 후에 첨가할 때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84호, 2021.12.31.) [별표] 제22호[볶은 곡물(관세율표의 곡물을 말한다)]에서 "1) 볶은 곡물의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고 중심부까지 기공이 생긴 것 및 2) X-선 회절분석 시 생 곡물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1904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 물품은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함

- 따라서, 본 물품은 메밀을 볶아서 얻은 기타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4.1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