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9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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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3-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6.10-1000 |
| 품명 | Parts for flow meters; Body Assy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전자유량계(모델: EF-501)의 일부를 구성하는 유량계의 바디부로서, 케이스, 측정관, 라이닝, 코일, 전극 등으로 구성됨 ㅇ 본 물품의 최종제품인 전자유량계(모델: EF-501) 상세설명 - 전도성 유체가 자기장을 지날 때 발생하는 기전력의 결과물인 전압을 통해 유체의 유량을 측정(패러데이의 법칙 응용) - 배관라인에 설치되는 검출기와 측정실에 설치되는 변환기가 케이블로 연결되며, 상하수도나 공장 등 다양한 배관라인에 설치 가능 - 검출기는 유량계의 바디부(신청물품), 증폭보드, 증폭박스(증폭보드 보호, 연결부)로 구성되며, 변환기는 연산, 출력, 컨트롤러 등의 기능 수행 - 유량계의 바디부(신청물품)의 주요 구성요소 1. 케이스(Steel): 내부 부품 손상 방지 2. 측정관(Stainless steel 304): 유체가 흐르는 관 3. 라이닝(PTFE, 측정관 내벽): 절연 4. 코일(Copper, 측정관 외벽): 증폭보드로부터 전류를 받아 측정관 내부에 자기장 형성 5. 전극(STS316L, 측정관 내벽): 유체와 접촉하여 전압을 감지 ※ 전극(Electrode): 전자를 받거나 방출하는 금속성 매개체 - 전자유량계 작동원리(대괄호는 신청물품 수행): 변환기가 증폭보드에 전원 공급 → [코일이 증폭보드로부터 전류를 받아 자기장 형성 → 유체가 자기장을 지날 때 발생하는 전압을 전극이 감지] → 증폭보드가 감지된 전압(아날로그 신호)을 전달받아 증폭, 디지털 신호로 변환 후 변환기로 송신 → 변환기에서 이를 연산, 출력 |
| 결정사유 |
ㅇ 통칙 제2호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기장을 이용하여 유량의 측정값에 해당하는 전압을 감응하는 것으로 유량계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ㅇ 제90류 주 제2호에서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하며, “가.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ㆍ제85류ㆍ제90류ㆍ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ㆍ제8548호ㆍ제9033호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26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예: 유량계ㆍ액면계ㆍ압력계ㆍ열 측정계). 다만, 제9014호ㆍ제9015호ㆍ제9028호ㆍ제9032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3) 자기장․초음파ㆍ열을 이용하여 작동하는 유량계(flowmeter)”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유량계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는 본 물품은 완성된 유량계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9026.1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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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심의회 | 상정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