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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774
시행일자 2025-03-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207.60-1000
품명 REAMER(K2101005)
물품설명 - 수직 가공 방식(Z축)을 가진 금속 가공용 절삭 공구


- 재질: HSS(High-Speed Steel; 고속도강)
- 규격: 93×26×5.5㎜, 직경 범위: D2.0-20.0
- 용도: 구멍의 정밀한 치수와 면조도 향상을 위해 밀링머신, CNC 장비, 드릴링 머신의 툴홀더에 장착하여 사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pressing)용ㆍ스탬핑(stamping)용ㆍ펀칭(punching)용ㆍ태핑(tapping)용ㆍ드레딩(threading)용ㆍ드릴링(drilling)용ㆍ보링(boring)용ㆍ브로칭(broaching)용ㆍ밀링(milling)용ㆍ터닝(turning)용ㆍ스크루드라이빙(screw driving)용][금속의 인발(引拔)용이나 압출용 다이(die)와 착암용이나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207.60호에는 ‘보링(boring)용이나 브로칭(broaching)용 공구’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고 다음과 같은 물품에 부착되어 특정한 작업을 행하도록 설계된 공구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며,
‧ ‘앞에 언급한 특정한 작업이란 …ㆍ드릴링(drilling)ㆍ보링(boring)ㆍ리밍(reaming)ㆍ브로칭(broaching)ㆍ밀링(milling)ㆍ기어커팅(gear-cutting)ㆍ선반세공(turning)ㆍ절단(cutting)ㆍ모티싱(morticing)ㆍ드로잉(drawing) 등의 가공을 하거나 나사를 조이는 것(screwdriving)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금속 구멍의 정밀도와 면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리머(Reamer)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207.6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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