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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784
시행일자 2025-03-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18-0000
품명 IP Phone; GHP611
물품설명 - 내부망(Ethernet)과 위성회선(INMARSAT)을 통해 내·외부 음성통화를 지원하는 VoIP* 방식의 유선 전화기

*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 : 음성데이터를 디지털 패킷으로 변환하여 인터넷 프로토콜 네트워크를 통해 송수신하는 방식

- (용도) 해양선박, 호텔, 병원 등

- (규격) 211(L)×53(W)×44(H)㎜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용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의 스마트폰과 그 밖의 전화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wired network)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optical wave)의 변화나 무선네트워크(wireless network)에 의한 전자기파(electro-magnetic wave)로 두 지점간의 대화나 그 밖의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I)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포함)” 그룹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들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전화기를 분류한다. (ⅰ) 코드리스 전화기 세트, (ⅱ) 결합된 다이얼링 선택기와 스위칭 키 유닛(전화통신망과 유선으로 연결한다)과 조합된 헤드폰과 마이크로폰이 함께 제시된 전화기 세트…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내부망(Ethernet)과 위성회선(INMARSAT)을 통해 내/외부 음성통화기능을 수행하는 전화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18-0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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