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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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3-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7.62-3010 |
| 품명 | SWITCH ETHERNET - SWITCH 16 PORT 1X; R8R47A; VOLT:100-127V; CN; |
| 물품설명 |
- 근거리 통신망(LAN:Local Area Network)을 구성하는 16개의 LAN 포트로 구성된 유선통신 네트워크 스위칭 장비
- (용도) 중소기업 또는 소규모 비즈니스 환경에서 여러 장치를 연결하여 데이터, 음성(VoIP), 영상 등의 정보를 송수신 및 변환 - 주요 기능(스펙) - 구성 예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용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의 스마트폰과 그 밖의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ㆍ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ㆍ제8525호ㆍ제8527호ㆍ제8528호의 송신용ㆍ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기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G) 그 밖의 통신기기(other communication apparatus)” 그룹에서 “이 그룹에는 유선이나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대화나 그 밖의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통신네트워크에는 특히 반송통신시스템ㆍ디지털통신시스템과 이들의 조합품을 포함한다. 이것들은 예를 들어 제한적ㆍ개방형의 구조를 갖는 공중 교환 전화 통신망ㆍ근거리 통신망 (LAN : Local Area Network)ㆍ도시지역 통신망(MAN : Metropolitan Area Network)ㆍ원거리통신망(WAN : Wide Area Network)으로 구성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 “(3)라우터(routers)·브리지(bridges)·허브(hubs)·중계기(repeaters)와 채널 간 어댑터(channel to channel adaptors)”를 포함한다고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중소기업 또는 소규모 비즈니스 환경에서 여러 장치 간의 데이터, 음성(VoIP), 영상 등의 정보를 송·수신 및 변환하기 위한 유선통신용 스위칭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62-3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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