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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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3-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1.20-1000 |
| 품명 | Tea preparation; 버블티키트; 패션프룻그린티 |
| 물품설명 |
ㅇ ① Instant green tea powder 2.5%, Passion fruit juice powder 0.06%, Sugar, Citric Acid 등을 혼합·조제한 티 파우더(28g×3), ② 타피오카 볼 조제품(50g×3), ③ 지제 빨대를 3개를 각각 개별 포장하여 지제 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235g/3set)
※ 1set 구성 : 티 파우더, 타피오카 볼, 지제 빨대 - 용도 : 음용(버블티 제조)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통칙 해설서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이란, ① 일견(prima facie)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②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③ 재포장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 ‘세트(set)’의 경우ㆍ구성요소나 함께 조합된 구성요소들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데, 전체로 볼 때 그들이 그 세트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ㆍ차ㆍ마테(maté)의 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ㆍ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ㆍ차ㆍ마테(maté)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ㆍ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ㆍ농축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101.20호에 “차나 마테(maté)의 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ㆍ농축물,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차나 마테(maté)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4) 커피ㆍ차나 마테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이들 조제품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b) 차ㆍ분유와 설탕의 혼합물을 함유하는 차 조제품”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인스턴트 티 파우더, 타피오카 볼, 빨대로 구성된 세트 물품으로서, 본질적인 특성이 인스턴트 티 파우더에 있는 ‘차 추출물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2101.2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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