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685
시행일자 2025-02-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9-9099
품명 DRY CABINET; PLD-108L(DT-105D); CN;
물품설명 ㅇ 응축제습코어, 컨트롤 패널, 금속제 캐비닛 등으로 구성되어 습기로 인한 물품 손상을 막아 물품의 품질을 유지·보관할 수 있는 물품
ㅇ (사이즈 및 무게) 425mm x 392mm x 849mm(냉연강판) / 무게 16.8kg
ㅇ (구성요소)
- 캐비닛 케이스 본품 및 강화유리 문
- 응축제습코어 : 온도 및 습도센서로 온·습도를 측정하고 설정된 습도에 따라제습기능* 작용하여 일정 습도 유지(제습 범위: 25~60%RH)
* 전류를 가하면 냉각소자가 일면을 냉각시켜 공기가 응축되고, 응결된 물방울은 반대쪽 발열면에 의해 외부로 배출
- 터치 컨트롤 패널 : 내부의 온도·습도를 표시, 적정 습도 설정
- 서포트바·가이드레일·트레이·LED·잠금장치 등: 보관하고자 하는 물품의 크기와 형태에 맞도록 원하는 위치에 맞춰 끼워서 트레이 위에 물품 보관
ㅇ (용도) 카메라 렌즈, 시계, 신발 등을 보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이고,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은 것이고, (c) 기계류의 품명ㆍ기능이나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고, 기계류의 사용 목적이나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등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기계의 기능이 다른 어떤 기계나 기기로부터 별개로나 독립하여 작용될 수 있는 기계(전동기나 그 밖의 구동장치가 부착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를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고, 그 예로 “공기의 가습이나 제습은 다른 어떤 기계나 기기로부터 독립하여 작용되는 기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고유의 기능인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Ⅲ) 그 밖의 여러 가지 기계류에 (1) 공기 가습기나 제습기(제8415호,제8424호제8509호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냉각 소자를 탑재한 제습 장치로 사용자가 지정한 습도로 맞추어 습도에 민감한 제품을 저습도 환경에서 보관하는 캐비넷으로,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공기제습기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