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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198
시행일자 2025-02-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9-9090
품명 Chemical preparations; Ceracute-G
물품설명 Butylene glycol 30%, Polyquaternium-92(헤어컨디셔닝제) 3.5%, Citric acid(산도조절제) 0.005%를 물 66.495%에 용해한 무색투명 액상

- 용도 : 두발용 제품, 화장품 제조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B)항에는 “화학품과 화학 조제품ㆍ그 밖의 조제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중략)… 이 호에 분류하는 조제품은 전부나 그 일부가 화학품이거나(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전부가 천연의 성분[예:(23)항 참조]인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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