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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713
시행일자 2025-02-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7.40-0000
품명 ONE TOUCH PUSH-IN FITTING; PL(MALE ELBOW); 0802;
물품설명
- 한쪽은 황동, 다른 한쪽은 플라스틱 수지 재질로 이루어진 두 가지 부품이 결합된 “L”자 형태의 중공 물품으로 황동 부분은 관을 연결하기 위한 나선 가공이 되어 있고 플라스틱 부분은 튜브를 연결하기 위한 릴리즈 슬리브가 장착된 물품

- 기능 및 용도 : 관 및 튜브의 공기를 공급하기 위한 연결 피팅으로 주로 공기압 배관에 사용하는 원 터치식 관 연결구로 사용



- 구성요소 : ① Plastic Body, ② Brass Body, ③ V-Seal, ④ Releass Sleeve, ⑤ O-Ring, ⑥ Lock Ring Assy

① Plastic Body : 플라스틱 수지(POM)

② Brass Body : 황동

③ V-Seal : 합성고무(NBR)

④ Releass Sleeve : 플라스틱 수지(POM)

⑤ O-Ring : 합성고무(NBR)

⑥ Lock Ring Assy : 아연, 플라스틱 수지(POM) 등 복합물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 플라스틱의 관ㆍ파이프ㆍ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ㆍ엘보(elbow)ㆍ플랜지(flange)]”가 분류되고

ㆍ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관ㆍ파이프ㆍ호스 등 플라스틱으로 만든 연결구류도 포함한다[예: 조인트(joint)ㆍ엘보(elbow)ㆍ플랜지(flange)]. 관ㆍ파이프ㆍ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는 경질(硬質 : rigid)이나 연질(軟質 : flexible)의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결합한 것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ㆍ한편,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 (중략)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ㆍ본 물품은 유체가 흐르는 관의 연결구로, 황동과 플라스틱 재질의 연결구가 결합된 복합물품에 해당되며 유체가 흐르는 부위를 고려할 때 본질적인 특성은 플라스틱 재질에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의 연결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 및 제6호에 따라 제3917.4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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