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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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2-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1.30-9000 |
| 품명 | Other roasted coffee substitutes; Roasted Liriope Root |
| 물품설명 |
건조된 맥문동 뿌리(덩이뿌리)를 볶은 후 수지제 봉지에 소포장하고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00g(250g x 2ea)]
- 용도: 침출차(2~3개를 200ml 따뜻한 물에 우려 마심)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ㆍ차ㆍ마테(maté)의 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ㆍ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ㆍ차ㆍ마테(maté)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ㆍ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ㆍ농축물”이 분류되고, 소호 제2101.30호에는 “볶은 치커리(chicory)ㆍ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ㆍ농축물”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볶은 치커리(roasted chicory)ㆍ그 밖의 커피 대용물과 그 추출물ㆍ에센스ㆍ농축물. 이들은 뜨거운 물에 우려내서 커피의 모조품이나 대용품으로 쓰기 위한 볶은 모든 물품이나 커피에 첨가하도록 한 볶은 모든 물품이다. … 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은 사탕무ㆍ당근ㆍ무화과ㆍ곡류[특히 보리ㆍ밀ㆍ호밀]ㆍ쪼갠 완두콩ㆍ루핀의 씨(lupine seed)ㆍ식용 도토리ㆍ대두ㆍ대추야자씨ㆍ아몬드ㆍ민들레 뿌리와 밤으로부터 얻어진 물품을 포함한다. 또한 명백히 커피 대용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만든 볶은 맥아(roasted malt)도 이 호에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맥문동 뿌리를 고온에서 볶은 것을 소매포장한 것으로 고온에서 볶는 공정으로 인해 현품에 기공이 확인되며, 현품 표시사항의 영문 식품유형(수출)도 침출차이며, 온수에 우려내어 마시도록 설명하면서 침출차로 판매되고 있는 것이 명백한 물품이므로 커피대용물인 침출차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1.3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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