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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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2-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17.40-0000 |
| 품명 | Fittings of plastics for tubes, pipes and hoses; FITTING FOR FOOD AND BEVERAGE; HPL(MALE ELBOW); 0802 |
| 물품설명 |
- (개요) ‘L’형태에 중공이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관연결구로 오링 및 금속재질 부품들이 결합된 물품
- (용도) 식음료용 설비(정수기, 비데, 세척기 등)의 식음료 물 등을 공급을 위한 원터치식 관연결구 -(구성재질) Case(body, POM), Sleeve(POM+SUS), O-RING(EPDM), COVE(POM)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17호는 “플라스틱의 관ㆍ파이프 및 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ㆍ엘보ㆍ플랜지)”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는 “관ㆍ파이프ㆍ호스 및 이들의 연결구류는 경질 또는 연질의 것으로서 기타 재료로 보강ㆍ결합한 것”을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39류 총설의 ‘직물류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합’에서는 “플라스틱에 다른 물질(금속선·유리섬유 등)로 된 보강재 또는 지지망이 삽입된 판·시트 등으로 플라스틱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류에 분류되며, 동 규정은 관·파이프·호스 및 제품에도 준용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연결구로 유체가 흐르는 부위와 물품 전체의 성분비를 고려할 때 플라스틱 물품에 본질적 특성이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7.4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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