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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045
시행일자 2025-02-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 글씨프린트용 리본
물품설명 일면에 아크릴과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도포한 백색계 폴리에스테르제 직물의 길이방향으로 양쪽 가장자리에 알루미늄이 코팅된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을 적층한 부직포(폭: 2.5cm)를 겹쳐 열접착하여 부착한 롤상의 것(제시규격: 폭 16.5cm)
- 용도: 글귀 프린트용
- 물품사진: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6307호에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거나 포함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7호에서 “이 부에서 ‘제품으로 된 것’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라. 가장자리를 접어 감치거나 단을 댄 물품이나 가장자리에 결절술을 댄 물품(직물의 절단된 가장자리를 감치거나 그 밖의 단순한 방법으로 풀리지 않도록 한 것은 제외한다), 바. 봉제ㆍ풀칠ㆍ그 밖의 방법으로 이어붙인 물품[동종의 직물류를 두 가지 이상 끝과 끝을 이어 붙인 천과 두 가지 이상의 직물류를 적층하여 만든 천(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다)은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일면에 플라스틱을 도포한 합성섬유제 직물을 폭 약 12.2cm로 절단하고 직물의 길이방향으로 양쪽 가장자리에 알루미늄이 코팅된 필름을 적층한 부직포를 겹쳐서 열접착한 물품이므로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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