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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116
시행일자 2025-02-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99-9000
품명 Mango Preserved by osmotic dehydration; 베러피스 스윗 건조 망고
물품설명 ㅇ 절단한 망고를 당 시럽에 침지하여 삼투 탈수방식으로 보존처리하고 건조한 것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0) 삼투 탈수방식(osmotic dehydration)으로 보존처리한 과실. ‘삼투 탈수’란 과실 조각을 농축한 설탕 시럽에 장시간 담가 과실의 수분과 자연당(natural sugar) 대부분을 시럽의 설탕으로 대체하는 방식을 말한다. 삼투 탈수 후 수분 함량을 더 줄이기 위해 열풍 건조(air-dried)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삼투 탈수방식으로 보존처리한 망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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