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107 |
|---|---|
| 시행일자 | 2025-02-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08.94-0000 |
| 품명 | Disinfectants; Ferment keeper (퍼멘트 키퍼), 50x50(mm) |
| 물품설명 |
수산화칼슘 85%, 아염소산나트륨 10%, 탄산마그네슘 5%를 혼합한 백색계 분말을 직사각형 포장재에 소매포장한 것 (50x50 (mm), 내용량 3g)
- 용도 : 식품포장재 내부에 부착하여, 식품 내 미생물이나 곰팡이의 발생 억제 및 발효가스 제거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08호는“살충제ㆍ살서제(쥐약)ㆍ살균제ㆍ제초제ㆍ발아 억제제ㆍ식물성장조절제ㆍ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ㆍ조제품으로 한 것ㆍ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ㆍ심지ㆍ양초ㆍ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808.94호에는“소독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이 호에는 병원균ㆍ곤충(모기ㆍ나방ㆍ콜로라도충ㆍ바퀴벌레 등)ㆍ이끼ㆍ곰팡이ㆍ잡초ㆍ설치동물류ㆍ야생의 새 등을 박멸제거하려는 일련의 물품[제3003호나 제3004호에 해당하는 의약품(수의과용 의약품을 포함한다)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해충의 구제용 물품ㆍ종자 소독용 물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3808호의 물품을 다음과 같은 그룹으로 나눌수 있다 ....(중략)...(Ⅱ) 살진균제(fungicide : 살진균제는 균류의 성장을 막기 위한 물품(예: 구리 화합물을 기 재료로 한 조제품)이나 이미 현존하는 균류를 제거하기 위한 물품(예: 포름알데히드를 기본 재료로 한 물품)도 있다....(중략)....(Ⅳ) 소독제(disinfectant):소독제는 바람직하지 못한 박테리아ㆍ바이러스ㆍ그 밖의 미생물을 보통 죽은 것이 되도록 파괴하거나 회복할 수 없이 불활성화하는 약제이다. 예를 들면, 소독제는 병원에서 벽 등의 청소나 기구 멸균에 사용한다. 이들은 농업에서 종자소독용으로, 사료의 제조에서는 원치 않는 미생물의 조절에 사용된다. 이 그룹에는 위생제ㆍ세균발육저지제와 멸균제를 포함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별표 2)」 HS품목분류의견서에서는 “박테리아(예: 살모넬라), 효모 또는 곰팡이와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미생물을 조절할 수 있는 항균성 성질 때문에 동물사료 제조에 사용”되는 “포르믹산과 프로피온산 혼합물로 구성된 조제품”을 제3808.94호(소독제)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식품 내 미생물이나 곰팡이의 발생 억제 및 발효가스 제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살균 및 소독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08.94-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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