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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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2-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207.80-1000 |
| 품명 | Blade; .; YBT32-3; |
| 물품설명 |
- CNC(컴퓨터 수치 제어식) 금속 절삭가공용 선반에 장착하는 블레이드로, 교체 가능한 Insert(절삭날)*를 양쪽에 장착할 수 있는 구조
* 초강합금제의 Insert는 미장착 상태로 제시 - (재질) SK5 고탄소강(Carbon Steel)으로 구성 * 그 외 성분은 Fe(철)로 구성 - (용도) CNC 선반에서 절삭 가공에 사용하는 터닝(turning)용 공구 부분품으로 Insert(절삭날)를 고정하는데 사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pressing)용·스탬핑(stamping)용·펀칭(punching)용·태핑(tapping)용·드레딩(threading)용·드릴링(drilling)용·보링(boring)용·브로칭(broaching)용·밀링(milling)용·터닝(turning)용·스크루드라이빙(screw driving)용][금속의 인발(引拔)용이나 압출용 다이(die)와 착암용이나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고 (B) 제8457호부터 제8465호까지나 제84류의 주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479호에 해당되는 공작기계(machine-tools)에 부착되어 특정한 작업을 행하도록 설계된 공구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또한, 이 호의 공구는 일체(one-piece)로 제작되거나 복합물품(composite articles)으로 제작되는 수도 있다. 전부가 동일한 재료만으로 일체로 제작된 공구는 일반적으로 합금강이나 고탄소강으로 되어 있다. 복합 공구는 하나 이상의 작용하는 부분이 비금속(卑金屬) 금속탄화물이나 서멧(cermet)으로 만든 것ㆍ다이아몬드나 그 밖의 귀석이나 반귀석으로 만든 것으로 구성되며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지지물에 용접이나 삽입에 의하여 영구히 부착되거나 분리 가능한 부분품으로 구성된다.”라고 해설하면서, ·이 호에 분류하는 공구에는 “(8) 터닝(turning)용 공구”를 예시하고 있음 - 참고로, 제82류 주 제2호에서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분품[따로 열거되어 있는 부분품과 제8466호의 수공구용 툴홀더(tool-holder)는 제외한다]은 해당 물품이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다만, 제15부의 주 제2호에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은 전부 이 류에서 제외한다.”하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CNC 선반에서 금속 피삭제(작업물) 절삭 가공에 사용하는 터닝(turning)용 공구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207.8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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