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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636
시행일자 2025-02-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01.90-9000
품명 AR FILM; 27인치(615.51mm X 346.00mm); KR;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LR TAC Film Base를 적용한 QD-OLED용 AR Film
* LR(Low Reflection), TAC(Triacetyl Cellulose), AR(Anti-Reflection)
- (용도) QD-OLED 패널의 전면 광학 필름으로 사용

ㅇ (기능) 외부 빛 반사를 최소화, 시인성을 향상, 내구성을 증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류 주2 “이 류에서는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버. 제90류의 물품(예:광학소자·안경테·제도기)”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광섬유와 광섬유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로 만든 판, 각종 재료제의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하지 않은 것(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는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D) 유리 이외의 재료로 만든 광학용품...광학용품(optical element)은 의도하는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한다. 광학용품은 빛(가시광선·자외선·적외선)이 단순히 투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투과는 여러 가지 방법(예 : 반사·감쇄(attenuated)·여과·분산·조준 등)에 의하여 변형한다.” 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LR TAC Film Base를 적용한 QD-OLED용 AR Film으로 장착되지 않은 기타의 광학용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01.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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