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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99
시행일자 2025-02-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30-0000
품명 CLIP; 2961174400
물품설명 - 차체에 테일게이트 핸들을 장착 및 고정시키는 철강제 클립(크기 : 13.6×10×4.3㎜, 중량 : 0.7g)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은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8301호제8302호제8308호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틀과 거울’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블라인드ㆍ차체(coachwork)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모자걸이ㆍ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를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하는 범용성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와 부착구를 포함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 용도에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 포함하는 것으로 “차량용(예: 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버스)으로 적합한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17부에 해당되는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제외한다). 예를 들면, 장식용의 비딩 스트립(beading strip); 발판; 손잡이 봉ㆍ난간과 손잡이; 블라인드용의 부착구[봉ㆍ브래킷(bracket)ㆍ파스닝(fastening) 부착구ㆍ스프링(spring) 기구 등]; 실내용의 수하물 선반; 창의 개폐용 기구; 특수 재떨이; 화차 등의 후부에 부착하는 부착구”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차체에 테일게이트 핸들을 장착 및 고정시키는 철강제 클립으로 차량용 장착구ㆍ부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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