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973 |
|---|---|
| 시행일자 | 2025-02-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67.21-0000 |
| 품명 |
Tools for working in the hand with self-contained electric motor; Diamond CORE Drilling Machine(WET CORE DRILL); UCDM-6 |
| 물품설명 |
ㅇ (개요) 배관작업을 위해 원형날을 사용하여 철근 콘크리트를 천공 작업하기 위해 사용되는 습식드릴(중량 23kg)
ㅇ (구성요소) 모터, 바디, 베이스, 핸드그립, 이송핸들, 호스 등(드릴 비트 제외) ㅇ (작동원리) 천공하려는 곳에 기기를 위치한 후 하단 베이스를 볼트로 고정 → 물 공급 호스를 연결한 후 전원 on → 기기를 잡고 핸드그립을 통해 드릴비트의 상하 위치를 조종하며 작업 진행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67호에 “수지식 공구(압축공기식, 유압식, 전동기를 갖추거나 비전기식 모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67.21호에 “전동기를 갖춘 각종 드릴”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수지식 공구만을 분류한다. “수지식 공구(tool for working in the hand)”라는 표현은 사용 중 손으로 지지하도록 설계된 공구를 의미한다. 또한 휴대식의 보다 무거운 공구(토양 다지는 기계와 같은 것)도 의미한다. 즉, 작업의 진행 중 특히 사용자에 의하여 손으로 올리거나 움직일 수 있으며 또한 작업 중 손으로 조작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 작업 중 전 중량을 지지하는 피로(fatigue)를 제거하기 위하여 보조적인 지지구[예: 삼각대ㆍ잭레그(jackleg)ㆍ인양용의 태클]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호에 분류하는 어떤 수지식 공구는 일시적으로 지지대에 고정될 수 있도록 해주는 용구를 갖추고 있는 것도 있다. 위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본질적으로 수지식 공구이고 지지용구와 같이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그 예시로 “(1) 드릴링(drilling)머신ㆍ태핑(tapping)머신ㆍ리이밍(reaming)머신”를 제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작업하는 위치에 하단 베이스를 볼트로 바닥이나 벽 등에 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이는 작업자의 피로를 덜어주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볼 수 있으며, 작업 중에 기계를 붙잡고 핸드그립을 조종해야 한다는 점과 이송핸들이 있어 물품을 들고 원하는 위치까지 이송할 수 있을 만한 중량인 점을 미루어 볼 때 “수지식 공구”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콘크리트 바닥, 벽 등에 천공 작업시 사용 하는 전동기를 장착한 수지식 공구인 드릴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67.2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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