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30 |
|---|---|
| 시행일자 | 2025-02-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4.90-9000 |
| 품명 | 메스날제거기(scalpel blade remover); HFE-0001; JP; |
| 물품설명 |
- 플라스틱(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든 메스칼날 안전제거 수거함
- 규격 : 58(H)×79.3(W)×25(D)mm, 무게 21.7g - 용도 : 사용한 메스로부터 칼날 제거 및 보관(안전 및 위생) 사용방법 : 메스날을 위로 향하게 하여 메스를 제거기에 넣음 → 제거기 버튼을 눌러 메스대와 메스날 분리 → 메스대 꺼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그 밖의 가정용품ㆍ위생용품ㆍ화장용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한다. (C) 그 밖의 가정용품 : 예를 들면, 재떨이ㆍ온수병ㆍ성냥갑 홀더ㆍ쓰레기통과 이동식 쓰레기통(옥외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ㆍ물통ㆍ물뿌리개ㆍ도시락 상자ㆍ커튼ㆍ드레이프(drapes)ㆍ테이블 보와 맞춤가구 먼지방지용 커버[슬립오버(slipover)], (D) 위생용품과 화장용품(가정용인지 비가정용인지에 상관없다) : 예를 들면, 화장용 세트(침실용 물병ㆍ사발 등)ㆍ위생 들통(sanitary pail)ㆍ변기ㆍ소변기ㆍ실내용 변기(chamber-pot)ㆍ타구ㆍ도쉬캔(douche can)ㆍ세안 컵 ; 젖병 꼭지(포유 젖꼭지)와 손가락 보호구 ; 비누컵ㆍ수건걸이ㆍ칫솔걸이ㆍ화장지 홀더ㆍ수건 고리와 목욕탕ㆍ화장용ㆍ주방용으로 건축물의 벽에 영구시설로 하지 않은 유사한 물품. 다만, 건축물의 벽이나 그 밖의 부분에 스크류ㆍ못ㆍ볼트ㆍ접착제 등으로 설치하는 영구시설로 고안된 물품은 제외한다(제3925호).”를 예시함 - 본 물품은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사출 성형품으로 사용한 메스로부터 칼날을 제거한 후 보관하는 물품이므로, 그 밖의 가정용품 및 위생용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4.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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