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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934
시행일자 2025-02-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1.99-9099
품명 ENDCAP ABS 8.0; 8040 END CAP WITHOUT COVER ABS
물품설명 액체용 정수기 필터 양쪽 끝에 장착되는 것으로 원형(둥근원반)형태에 중공 및 나사선이 형성되어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End cap
- 용도: 정수 여과 장비(역삼투압(RO: Reverse Osmosis))의 여과 필터 제조용(Key applications: Industrial wastewater refuse, demineralization for industrial applications)
- 물품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 “원심분리기,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421.9호에는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 장치는 가동 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ㆍ기계식ㆍ화학식ㆍ자석식ㆍ전자식(電磁式)ㆍ정전식(靜電式) 등]의 여과기와 청정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여과기와 청정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액체용 여과기의 하우징 끝에 장착되어 내부에 있는 멤브레인을 고정하고 물의 유로 통로 역할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액체를 여과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된 액체용 여과기의 부분품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액체용 여과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1.99-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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