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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525
시행일자 2025-02-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품명 Reducer Housing(Inverter Side); F-687277.31-5011.GEH.EAG;
물품설명 ㅇ (규격) 알루미늄 합금(A380)* 소재의 전기자동차 감속기 하우징(인버터 사이드), 제품의 치수: 507(W) x 383(D) x 126(H), 9.5 kg
* 알루미늄 합금(A380) : 알루미늄(80%), 실리콘, 구리, 마그네슘, 철, 아연, 니켈 등으로 이루어진 합금강으로 엔진블록, 변속기 하우징, 브래킷 등 제조에 사용

ㅇ (적용 모델) 현대자동차 EV4, EV5


ㅇ (기능 및 용도)
- 본 건 물품은 전기자동차 감속기의 구동 기어들을 결합하고 보호해 주는 하우징임과 동시에, 반대 측면에 체결되는 인버터를 보호하는 하우징







ㅇ 제조 공정

* CNC(Computerized Numeric Control, 컴퓨터 수치제어방식 가공) : 부품을 가공하는 공작기계에 컴퓨터의 계산능력을 접목하여 아주 높은 정밀도와 정확도를 가지고 기계부품을 선삭하는 가공 방식. 작업자가 부품의 원하는 치수 및 위치를 숫자로 입력하면, 컴퓨터 프로그램에 따라 설비의 가공 위치와 모형이 결정되어 있는 대로 재료를 선삭 가공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부분품이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F) 그 밖의 변속장치의 부분품과 구성부품(예: 프로펠러샤프트ㆍ하프샤프트 ; 기어ㆍ기어링 ; 플레인 샤프트 베어링 ; 감속기어조립품 ; 유니버설조인트).”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전기자동차의 감속기와 인버터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알루미늄 합금제 케이스로,

- 제17부 주 제2호에 의해 제외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 및 제작되었으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기타 자동차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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