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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56
시행일자 2025-02-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16.14-9000
품명 3,4-EPOXYCYCLOHEXYLMETHYL METHACRYLATE(TTA15)
물품설명 ㅇ 미황색 투명 액상의 3,4-Epoxycyclohexylmethyl methacrylate(CAS no. 82428-30-6)

- 용도 : 공업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916호에는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소호 제2916.14호에 “메타아크릴산의 에스테르”가 세분류됨

ㅇ 또한, 제29류 주 제5호 가목에 “제1절부터 제7절까지의 산관능유기화합물과 이들 절의 유기화합물과의 에스테르는 이를 구성하는 산관능유기화합물이나 유기화합물의 해당 호 중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며

- 제29류 총설 “(G) 에스테르(ester)․염․배위화합물․특정 할로겐화합물의 분류. (1) 에스테르(ester)”에서 “(a) 초산디에틸렌글리콜(diethylene glycol acetate)[제2909호의 디에틸렌글리콜(diethylene glycol)과 제2915호의 초산과의 반응에 의하여 생성된 에스테르]”를 제2915호에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3원고리 에폭시 화합물(제2910호)과 메타아크릴산(제2916호)의 에스테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16.14-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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