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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000
시행일자 2025-02-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5.90-9020
품명 Rice paper; EDIBLE STARCH FILM
물품설명 ㅇ 옥수수 전분 70%, 타피오카 전분 18.29%, 글리세린 지방산 에스테르, 정제수 등을 혼합하여 구운 백색계 얇은 시트상

- 용도 : 젤리, 사탕 피복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B) 성찬용 웨이퍼ㆍ제약용에 적합한 종류의 빈 캡슐ㆍ실링웨이퍼(sealing wafer)ㆍ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 이 호에는 곡물 가루나 전분의 페이스트를 원판이나 시트 모양으로 구워서 만든 물품을 분류하며 이는 여러 가지 용도에 사용한다. …(중략)… 라이스 페이퍼(rice paper) : 곡물 가루나 전분 페이스트(paste)를 굽고 건조한 얇은 시트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누가(nougat) 등의 과자류의 피복에 사용한다. 이것은 특정 팜나무의 심(pith)을 얇게 베어서 만든 ‘라이스 페이퍼(rice paper)’와는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제1404호 해설서 참조).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한 라이스 페이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5.90-9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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