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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919
시행일자 2025-02-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004.10-0000
품명
Knitted fabrics of a width exceeding 30 cm, containing by weight 5 % or more of elastomeric yarn but not containing rubber thread; FABRIC; FABRIC A2584; 152CM ROLL
물품설명 - 폴리에스테르사 79.3%, 탄성사 20.7%를 위편직한 흑색계 메리야스편물(폭 30㎝ 초과)
- 용도 : 섬유공업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004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며 탄성사나 고무실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서 제6001호의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004.10호에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이며, 고무실은 함유하지 않은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6001호의 파일편물을 제외한 폭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사나 고무실의 함유중량이 5% 이상인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고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이상이며 고무실은 함유하지 않은 메리야스 편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004.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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