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8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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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2-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1.99-9099 |
| 품명 |
ENDCAP ABS 4.0; 113644 LS RM ENDCAP ABS 4.0 |
| 물품설명 |
- 개요 : 스포크가 있는 원형 형태이며, 식수용 해수․기수 담수화․식음료 처리 등에 사용되는 액체 여과 장비*(원통 형상) 양 끝단에 장착됨 * 유입구 및 토출구를 갖춘 하우징이 있으며, 막 타입은 Polyamide Thin-Film Composite임 - 용도 : 제품의 형상 유지 및 유로 유지 - 재질 : ABS - 규격 : 외경 약 10cm (제출 견본)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16부 주2에서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ㆍ제8544호ㆍ제8545호ㆍ제8546호ㆍ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421.99호에 “기타의 부분품”이 세분류됨 ․같은 호 해설서 “(II)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그룹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 장치는 가동 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ㆍ기계식ㆍ화학식ㆍ자석식ㆍ전자식(電磁式)ㆍ정전식(靜電式) 등]의 여과기와 청정기를 포함한다. 또한 이 호에는 모든 거대한 공업용 장치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용 여과기와 소형의 가정용 기구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함 - 신청물품이 장착되는 본체는 유입구 및 토출구를 갖춘 하우징이 있으며, 식수용 해수․기수 담수화․식음료 처리 등에 사용되는 액체 여과 장비임 - 따라서, 본 물품은 본체의 양쪽 끝에 장착되어 제품의 형상 유지와 유로 유지 역할을 하는 액체용 여과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1.99-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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