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8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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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2-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1.99-9099 |
| 품명 | ENDCAP ABS 2.5; 101990 LS RM ENDCAP ABS 2.5 |
| 물품설명 |
- (개요) 다양한 정수 여과 장치에 사용되는 액체용 정수기 필터 양쪽 끝에 장착되는 것으로 원형(둥근원반)형태에 중공 및 나사선이 형성되어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End cap
* 설치 장소 : 식수용 해수 또는 기수 담수화, 폐수 회수, 식음료 처리, 가정용 식수 및 산업공정 등 - (규격) 지름 약 61mm, 높이27mm - (기능) 정수기(역삼투압(RO: Reverse Osmosis)) 하우징과 결합되어 내부에 있는 멤브레인을 고정하고 물이 올바른 경로로 흐르도록 안내하는 역할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421.9호에는 “부분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 장치는 가동 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ㆍ기계식ㆍ화학식ㆍ자석식ㆍ전자식(電磁式)ㆍ정전식(靜電式) 등]의 여과기와 청정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여과기와 청정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액체용 여과기의 하우징 끝에 장착되어 내부에 있는 멤브레인을 고정하고 물의 유로 통로 역할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액체를 여과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된 액체용 여과기의 부분품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액체용 여과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421.99-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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