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829 |
|---|---|
| 시행일자 | 2025-02-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503.20-9000 |
| 품명 | Polyester staple fibres; Polyester Staple Fiber |
| 물품설명 |
단면이 원형이고 꼬불꼬불한 모양이 있는 흑색계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가 서로 엉켜있는 상태의 것(제시규격: 섬유길이 약 64mm)
- 용도: 부직포 제조용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5503호에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card)ㆍ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503.20호에 “폴리에스테르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섬유는 이 류의 총설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제조한 것이다. 합성스테이플 섬유(synthetic staple fibre)는 보통 압축하여 베일(bale)상으로 포장된다. 그 섬유는 섬유장이 일반적으로 균일한 점에서 제5505호에 분류하는 인조섬유의 웨이스트(waste)와 구분된다. 이 호에는 또한 길이가 2m 이하의 합성 필라멘트 토우(tow)로서 각 필라멘트의 번수가 67데시텍스 미만의 것에 한정하여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HS해설서 제55류 총설에서 “인조스테이플 섬유는 일반적으로 수많은 구멍으로 된(때로는 수천 개) 방사구(jet)를 통하여 방출될 때 제조되며 ; 수많은 방사구(jet)로부터 방출된 필라멘트는 토우(tow)의 모양으로 집속된다. 이 토우는 늘림처리한 후에 짧은 길이로 절단하는데 이것은 방출 즉시 하거나 토우의 상태로 여러 공정(세척·표백·염색 등)을 거친 다음에 행한다. 절단한 섬유의 길이는 보통 25㎜부터 180㎜까지이며 관련 특수인조섬유, 제조할 실의 종류와 혼합할 방직용 섬유의 성질에 따라 길이가 다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횡단면이 원형인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503.2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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