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82 |
|---|---|
| 시행일자 | 2025-02-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9090 |
| 품명 | Feed preparations; Hybrid Grape Pro Feed |
| 물품설명 |
ㅇ 포도주박 81%, 아몬드 껍질 18%, 산화 마그네슘(보존제) 0.5%, 비타민E(항산화제) 0.5%를 혼합하여 건조한 갈색계 거친 분말상
- 용도 : 단미사료/혼합성/혼합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Ⅱ) 그 밖의 조제품 (C)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premix)”로 칭하는 것]은 보통 여러 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라고 부른다)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성질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따라 다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사료관리법 제2조 제2호에서 “단미사료란 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12조(사료의 함량·혼합제한 등) 제7항에 따르면 혼합성 단미사료에 “주성분의 안정을 위해 사용하는 최소한의 항산화제 등 보존제는 첨가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에 첨가된 비타민 E는 항산화제, 산화 마그네슘은 고결 방지제 또는 산도조절제 등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주성분의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제2항에 따라“단미사료/혼합성/혼합제”로 사료성분 등록증을 교부받은 물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성분을 혼합, 조제한 단미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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