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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76
시행일자 2025-02-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9090
품명 Feed preparations; NO-STESOL PLUS
물품설명 o 이질풀 75%, 밀가루 25%를 혼합‧조제한 담갈색계 분말상

- 용도 : 단미사료/혼합성-혼합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Ⅱ) 그 밖의 조제품 (C)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premix)”로 칭하는 것]은 보통 여러 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라고 부른다)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성질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따라 다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2호에서 “단미사료란 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본 물품은 같은 법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제2항에 따라 “단미사료/혼합성-혼합제/혼합성 단미사료”로 사료성분 등록증이 교부된 물품임

o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성분을 혼합‧조제한 단미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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