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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83
시행일자 2025-02-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517.90-9000
품명 Preparation of edible oil ; 쿡메이트 앤에프 100 오일
물품설명 ㅇ 채종유 71.0%에 양조간장, 설탕, 포도당, 건마늘분말, 건양파분말 등을 혼합하고 일정시간 정치 후 여과한 미황색 오일

- 용도 : 식품 조미용(향미유)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517호에는 “마가린 및 이 류의 동식물성 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유지 또는 그들의 분획물을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마가린과 동물성ㆍ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여러 가지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의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을 분류한다(제151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이들은 보통 액체 상태나 고체 상태의 조제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으로 구성한다. …(중략)… 이 호의 물품은(이것의 지방이나 기름은 사전에 수소가 첨가된 것도 있다) 유화(emulsification)(예: 탈지분유로서)ㆍ교반ㆍ구조의 조정(조직이나 결정 구조를 조정한) 등으로 행할 수 있고, 레시틴ㆍ전분ㆍ착색제ㆍ향미료ㆍ비타민ㆍ버터나 유지방이 소량 첨가될 수 있다[이 류의 주 제1호다목의 제한을 전제로 하여].”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혼합·조제된 식물성 유지의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517.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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