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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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2-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406.10-2000 |
| 품명 | Curd; MOZZARELLA CURD |
| 물품설명 |
ㅇ 살균한 우유에 배양균, 응유효소를 가하여 응고시킨 후 유청을 제거하고 가염한 유백색계 블록상을 수지제 팩에 포장한 후 냉동한 것(수분함량 40% 이상, 염도 1.5% 이하, pH 5.0 이상, 입자가 불균일하며 부정형의 알맹이가 뭉쳐있는 상태)
※ 분석결과는 제시한 자료 및 의뢰된 시료에 한함 - 용도 : 모짜렐라 치즈 제조용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0406호에 “치즈와 커드(curd)”를 분류하며, 소호 제0406.10호에 “신선한(숙성되지 않은 것이나 처리하지 않은 것) 치즈(유장치즈를 포함한다)와 커드(curd)”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든 종류의 치즈를 분류한다. 즉, (1) 신선한 치즈[유장(whey)이나 버터밀크로 만든 치즈를 포함한다]와 커드(curd). 신선한 치즈는 제조 후 곧바로 소비가능한 숙성하지 않은 치즈나 처리하지 않은 치즈이다[예: 리코타(Ricotta)ㆍ브로씨오(Broccio)ㆍ코티지 치즈(cottage cheese)ㆍ크림치즈ㆍ모짜렐라].”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HSK 제0406.10-2000호(커드)는 HS협약 부속서인 품목분류표(HS) 및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6단위인 제0406.10호(신선한 치즈와 커드)를 국내에서 필요에 따라 세분류한 것이며, - 본 물품은 수분 함량 40% 이상, 염도 1.5% 이하, pH 5.0 이상이며, 모차렐라 치즈 제조용 원료로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24년도 「커드와 치즈의 구분 기준」(농림부 축산경영과-5406, '24.10.29.)에 부합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커드(curd)로 보아 제0406.1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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