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86
시행일자 2025-02-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406.10-2000
품명 Curd; MOZZARELLA CURD
물품설명 ㅇ 살균한 우유에 배양균, 응유효소를 가하여 응고시킨 후 유청을 제거하고 가염한 유백색계 블록상을 수지제 팩에 포장한 후 냉동한 것(수분함량 40% 이상, 염도 1.5% 이하, pH 5.0 이상, 입자가 불균일하며 부정형의 알맹이가 뭉쳐있는 상태)

※ 분석결과는 제시한 자료 및 의뢰된 시료에 한함

- 용도 : 모짜렐라 치즈 제조용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406호에 “치즈와 커드(curd)”를 분류하며, 소호 제0406.10호에 “신선한(숙성되지 않은 것이나 처리하지 않은 것) 치즈(유장치즈를 포함한다)와 커드(curd)”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든 종류의 치즈를 분류한다. 즉, (1) 신선한 치즈[유장(whey)이나 버터밀크로 만든 치즈를 포함한다]와 커드(curd). 신선한 치즈는 제조 후 곧바로 소비가능한 숙성하지 않은 치즈나 처리하지 않은 치즈이다[예: 리코타(Ricotta)ㆍ브로씨오(Broccio)ㆍ코티지 치즈(cottage cheese)ㆍ크림치즈ㆍ모짜렐라].”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HSK 제0406.10-2000호(커드)는 HS협약 부속서인 품목분류표(HS) 및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6단위인 제0406.10호(신선한 치즈와 커드)를 국내에서 필요에 따라 세분류한 것이며,

- 본 물품은 수분 함량 40% 이상, 염도 1.5% 이하, pH 5.0 이상이며, 모차렐라 치즈 제조용 원료로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24년도 「커드와 치즈의 구분 기준」(농림부 축산경영과-5406, '24.10.29.)에 부합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커드(curd)로 보아 제0406.1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