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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37
시행일자 2025-02-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518.00-9090
품명 Vegetable oil preparation, inedible; 한방비타민Complex(정량)-SOL
물품설명 ㅇ 팜핵유에서 얻어진 Caprylic acid와 Capric acid를 리에스텔화시켜 제조한 중쇄트리글리세라이드 오일 92%에 비타민나무열매오일, 해바라기씨오일, 코튼씨오일, 검정콩오일, 잇꽃씨 오일, 아마씨오일 등을 혼합‧조제한 미황색계 투명 오일상

- 용도 : 화장품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518호에는 “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끓이거나 산화ㆍ탈수ㆍ황화ㆍ취입하거나 진공상태나 불활성 가스에서 가열중합하거나 그 밖의 화학적 변성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151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의 혼합물이나 조제품”이 분류됨

ㅇ 본 물품은 리에스테르화한 오일에 비타민나무열매오일, 해바라기씨오일, 코튼씨오일 등을 첨가하여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제1518호의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식물성 기름의 혼합물이나 조제품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식물성 기름의 혼합물이나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1518.0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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