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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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2-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211.42-9000 |
| 품명 |
Women's other garments of cotton; 셔츠레이어드니트; MZKT2202; 민소매셔츠 |
| 물품설명 |
- 면(63%) 직물로 만들어진 하늘색 여성용 그 밖의 의류(칼라가 있고, 전면 위쪽과 아래쪽이 부분적으로 open되며, 소매가 없으며 장식적인 요소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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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2류 제9호에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211호에 “트랙슈트ㆍ스키슈트ㆍ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6211.42호에 “면으로 만든 여성용이나 소녀용 그 밖의 의류”가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제6114호 준용)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서 열거하거나 분류하지 않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면 직물로 만든 소매가 없으며 장식적인 요소가 없는 여성용 그 밖의 의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11.42-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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