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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742
시행일자 2025-02-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211.42-9000
품명
Women's other garments of cotton; 셔츠레이어드니트; MZKT2202; 민소매셔츠
물품설명 - 면(63%) 직물로 만들어진 하늘색 여성용 그 밖의 의류(칼라가 있고, 전면 위쪽과 아래쪽이 부분적으로 open되며, 소매가 없으며 장식적인 요소가 없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2류 제9호에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211호에 “트랙슈트ㆍ스키슈트ㆍ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6211.42호에 “면으로 만든 여성용이나 소녀용 그 밖의 의류”가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제6114호 준용)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서 열거하거나 분류하지 않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면 직물로 만든 소매가 없으며 장식적인 요소가 없는 여성용 그 밖의 의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11.42-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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