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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49
시행일자 2025-02-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6.20-4000
품명 MULTI-MONITOR ; MM32 ; 143(W)*163(H)mm
물품설명
- 유류 청정기*에 설치되어 오일 유입관․배출관․순환라인의 압력, 공급 오일 입구 측 온도, 횡축(HORIZONTAL SHAFT) 회전 속도를 측정하고, 측정값을 수치로 표시하는 기기
* 선박의 유류저장탱크에 설치되어 오일의 불순물을 걸러내는 장치로 크게 오일 유입관, 정화장치, 오일 배출관으로 구성

- 기능
① 누설 검지 기능 : 오일의 이상 누설로 압력이 저하된 경우 청정유 출입구에 설치된 압력센서가 이를 감지하여 자동 제어반으로 경보 신호를 출력
② 배출 검지 기능 : 폐기물 배출 시 부하에 의해 횡죽의 회전수가 저하되는 원리를 이용하여 회전 센서에서 회전수를 계산하여 배출 여부를 감지
③ 수분 검지 기능 : BOWL내 분리수 증가로 인해 오일 순환 정지로 발생한 압력 변화를 순환라인에 설치된 압력센서가 감지하여 자동제어반으로 경보 신호를 출력


- 구성요소 : LED 표시반(본체), 압력센서 3개, 온도센서 1개, 회전센서 1개, 케이블로 구성

① 압력 센서 : 다이어프램 스트레인 게이지 압력센서(3개)*
* 외부 압력에 의해 반도체 물질의 변형이 일어나 저항이 변화하면 이를 전기신호로 변환해 압력을 측정하는 방식
ㆍ오일 유입관․배출관․순환관에 각각 부착되어 압력을 측정하여 표시반으로 출력
ㆍ압력 측정 범위: 0∼0.5MPa

② 온도 센서 : NTC Thermistor
ㆍ오일 유입관에 부착되어, 측정된 온도값을 표시반으로 출력(과열 감지용)

③ 회전 센서(Revolution speed sensor): 앰프 내장 근접 센서(Proximity Switch with built-in amplifier)
ㆍ횡축에 부착되어 폐기물 배출시 감소하는 횡축의 회전수 측정하여 표시반으로 출력

④ LED 표시반(7-Segment LED)
ㆍ센서로부터 전달된 전압을 측정값(압력, 유량*, 온도, 회전수)으로 변환하여 정상 작동 여부를 표시함
* 센서 간 압력 차이를 계산해 유량으로 환산하여 표시

- 작동원리 : 상위 컨트롤러로부터 설정값이 입력되면,
ㆍ측정값이 설정값 이내인 경우 : 측정값이 표시됨(정상 작동시 초록색 LED 점등)
ㆍ측정값이 설정값을 벗어나는 경우 : 상위 컨트롤러로 출력 → 컨트롤러로부터 적색 LED 점등 및 ‘Err’ 표시 명령 → 명령을 받아 실행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제1호 타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제외하고 있으므로, 제90류 해당 여부를 우선 검토함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에서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ㆍ본 물품은 액체의 압력, 유량, 온도, 회전수를 측정하고 측정값을 표시하는 기기로, 주된 기능은 정화장치의 오일누설 여부 및 오일내 수분을 확인하기 위한 압력 측정에 있다고 판단됨

- 관세율표 제9026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유량·액면·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가 분류되고,
ㆍ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ㆍ운동에너지나 그 밖의 변량(變量 : variables)을 측정ㆍ검사하는 기기이다. 이 호의 기기에는 기록장치ㆍ신호장치를 부착하거나 전기식ㆍ압축공기식이나 유압식의 광학적 눈금 장치ㆍ전송장치를 부착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며, “(4) 전기식 압력계(electrical pressure gauge) : 전기적 현상(예: 저항ㆍ전기용량)의 변화나 초음파를 이용하는 것”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전기식 압력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6.20-4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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