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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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2-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302.90-0000 |
| 품명 | Mixture with a basis of odoriferous substances; OREGOCIN |
| 물품설명 |
방향성물질(계피 정유 5%, 오레가노 정유 1%), 메도우스위트 추출물 5%, 마늘 추출물 0.1%, 정제수로 조성된 암갈색 액상
- 용도: 사료용(음수에 첨가하여 급여)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3류 주 제2호에 “제3302호에서 “방향성(芳香性) 물질”이란 제3301호의 물질, 제3301호의 물질로부터 분리된 향기로운 성분이나 합성 방향(芳香)물질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302호에는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그 물품이 향료ㆍ식품ㆍ음료공업(예: 과자ㆍ식품ㆍ음료의 향미 등)이나 그 밖의 공업에서(예: 비누 제조) 원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물품으로서 다음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 “(7) 다른 류 물품(예: 스파이스)과 하나 이상의 방향성(芳香性) 물질[정유ㆍ레지노이드ㆍ추출한 올레오레진(oleoresin)ㆍ합성 향료]과의 혼합물(희석제나 캐리어와 결합하거나 알코올을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다만, 이들 물질이 해당 혼합물의 기본 재료로 된 물품으로 한정한다.”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두 종류의 방향성 물질과 식물성 추출물을 정제수로 희석한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302.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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