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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669
시행일자 2025-02-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09.99-8030
품명 COOLING JACKET; S35MC; KR;
물품설명 - 주철 재질의 원통 형상으로, 선박추진용 저속 디젤엔진의 실린더 라이너 상부와 실린더 커버 하부 사이에 설치되어 연료 연소시 발생하는 고열을 냉각시키기 위한 냉각수 통로 역할을 하는 물품
- (엔진출력) 4,350 KW ∼ 6,960KW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중략)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하고, 같은 표 제8408호에는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엔진이나 세미디젤엔진)”을 분류함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제8408호의 피스톤(piston)식 내연기관의 부분품을 분류한다[예: 피스톤(piston)ㆍ실린더(cylinder)와 실린더 블록(cylinder block) ; 실린더 헤드(cylinder head) ; 실린더 라이너(cylinder liner) ; 흡배기(吸排氣 : inlet and exhaust) 밸브 ; 흡배기 매니폴드(manifold) ; 피스톤 링(piston ring) ; 커넥팅 로드(connecting-rod) ; 기화기 ; 연료용 노즐].”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선박추진용 디젤엔진(2,000KW 이상)의 실린더 라이너와 실린더 커버 사이에 장착되어 연소로 인한 열을 냉각시키기 위한 냉각수 통로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선박추진용 압축착화식 엔진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09.99-803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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