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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11
시행일자 2025-02-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507.90-6020
품명 Protease obtained from micro-organisms; Axtra PRO 301 TPT
물품설명 미생물(Bacillus subtilis)로부터 얻은 프로테아제와 황산나트륨, 탈크, 전분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갈색계 과립상

- 용도 : 사료 원료용(효소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507호에는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효소”가 분류되며, 제3507.90-60호에 “미생물에서 얻은 아밀라제와 프로테아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B) 효소 농축물(enzymatic concentrates) : 이들 농축물은 일반적으로 동물의 장기(臟器 : organ)ㆍ식물ㆍ미생물ㆍ배양액(후자는 박테리아ㆍ곰팡이 등에서 유도된다)을 물이나 용제(溶劑 : solvent)로 추출할 때 얻는다. …중략… 농축물은 침전 또는 동결건조에 의하여 가루 상태로 얻어지거나 과립화제ㆍ불활성의 지지물ㆍ캐리어(carriers)를 사용함으로써 알갱이 모양으로 얻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미생물에서 얻은 프로테아제 효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3507.90-602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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