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6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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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2-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818.90-0000 |
| 품명 | Articles of paper pulp ; OR TABLE SHEET, Grippy ; DYNDQS4090 |
| 물품설명 |
- (개요) 펄프 주성분인 흡수층 위에 부직포가, 이면에는 파란색 수지제 필름으로 마감처리한 직사각형의 백색시트
- - 흡수층 성분 : Fluff Pulp* 55%, Tissue 22%, SAP(Sodium polyacrylate) 23%(신청인 제시자료) * FLUFF PULP: 화학펄프의 한 종류로 액체를 골고루 전달시켜주며 부피와 쿠션감 역할 수행 - (규격) 40″×90″(inch) - (용도) 병원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침대위에 설치하여 환자의 분비물을 흡수하는 일회용 패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4818호에는 “화장지와 이와 유사한 종이ㆍ셀롤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가정용이나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폭이 36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나 특정의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ㆍ손수건ㆍ클렌징티슈ㆍ타월ㆍ책상보ㆍ서비에트(serviette)ㆍ베드시트와 이와 유사한 가정용품ㆍ위생용품이나 병원용품ㆍ의류와 의류 부속품[제지용 펄프ㆍ종이ㆍ셀룰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 (web)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가정용이나 위생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화장지와 이와 유사한 종이ㆍ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과 셀룰로오스섬유(cellulose fibre)의 웹(web)을 분류한다. (1) 폭이 36㎝ 이하의 스트립(strip) 모양의 것ㆍ롤(roll) 모양의 것 (2)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의 길이가 36㎝ 이하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의 것 (3)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모양으로 절단한 것 또한 이 호에는 제지용 종이펄프(paper pulp)ㆍ종이ㆍ셀룰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가정용품ㆍ위생용품ㆍ병원용품ㆍ의류와 의류부속품도 분류한다. 이 호의 물품은 보통 제4803호의 재료로 만들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같은 표 제9619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일회용의 외과용 드레이프(drape)와 병원 침대․수술 테이블․휠체어에 사용하는 흡수 패드, 흡수성이 없는 수유 패드, 그 밖의 흡수성이 없는 물품은 제외한다(일반적으로 그들의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분비액을 흡수하는 워딩 부분에 얇은 부직포와 수지제 필름으로 적층하여 만든 위생용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4818.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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