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91 |
|---|---|
| 시행일자 | 2025-02-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922.19-3000 |
| 품명 | N,N-Dimethyl-2-aminoethanol; I-B13A |
| 물품설명 |
N,N-Dimethyl-2-aminoethanol(CAS NO. 108-01-0)이 물에 용해된 무색 투명의 액상
- 용도 : 웨이퍼 표면 세정제의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922호에는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을 분류하며, 제2922.19-3000호에 “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2-아미노에탄올과 이들의 수소화된 염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A) 아미노 알코올(amino-alcohol)과 그 에테르(ether) ; 에스테르(ester)와 이들의 염 이들 화합물은 탄소 원자와 결합된 한 개 이상의 수산기와 한 개 이상의 아미노기를 함유한다. 이들 화합물은 산소관능으로서 알코올, 이들의 에테르(ether)나 에스테르(ester)나 이들 관능의 화합물만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1호라목에서 “가.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물에 용해된 것”이 제29류에 분류됨을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N,N-Dimethyl-2-aminoethanol이 물에 용해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22.19-3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