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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48
시행일자 2025-01-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609.00-3000
품명 소공구 낙하방지 셋트(YU0072)
물품설명 - PE사를 꼬아서 만든 끈 양쪽으로 카라비너(고리), 손목 밴드를 연결하여 손목과 공구사이에 안전고리를 장착해서 공구의 낙하를 방지하는 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609호에는 “실ㆍ제5404호제5405호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ㆍ끈ㆍ배의 밧줄(cordage)ㆍ로프ㆍ케이블의 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의 실로 만든 제품ㆍ제5404호제5405호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만든 제품과 제5607호의 끈ㆍ배의 밧줄(cordage)ㆍ로프ㆍ케이블의 제품을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한 것을 제외한다. 이 호에는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여 한쪽 끝이나 양끝에 고리(loop)를 만들거나 태그ㆍ고리ㆍ갈고리 등을 부착한 실ㆍ배의 밧줄(cordage)ㆍ로프(예: 구두끈ㆍ의복용 끈ㆍ예인로프) 등과 선박보호용 완충망대ㆍ하역용 쿠션ㆍ로프 사다리ㆍ적하용 밧줄ㆍ실다발을 둘로 접고 그 접은 끝을 서로 묶어 만든 접시 ‘cloth’ 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인조섬유로 만든 끈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5609.00-3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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