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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03
시행일자 2025-01-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 Alive Adhesive Free-Cut Premium Patch; 8CM 베이지 원형; 25PCS;
물품설명 - 면으로 만든 원형의 원단 일면에 도넛 모양으로 접착제를 도포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물품으로 이형지를 제거하고 접착제가 도포된 부분을 피부에 부착하여 사용함

- 용도 : 연속혈당측정기(CGM)을 사용할 때 몸에서 측정기가 분리되지 않도록 고정

- 구성성분
∙ 원단 : 면(cotton) 96%, 스판덱스(Spandex) 4%
∙ 접착제 : 아크릴폴리머, 에틸 아세테이트, 고형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307호에 방직용 섬유로 만든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거나 포함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혈당측정기’를 사용할 때 기기를 신체에 부착하여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방직용 섬유로 만든 원형의 접착패치임

- 따라서, 본 물품은 방직용 섬유로 만든 원형의 접착패치로 ‘방직용 섬유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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