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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04
시행일자 2025-01-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31.31-0000
품명 TRACTION MACHINE; GETM6.0;
물품설명
- 개요 : 신청물품은 엘리베이터의 로프를 견인하여 로프에 메달린 엘리베이터 카*를 구동 및 제동하는 장치
* 승객이 탑승하는 칸

- 구성요소 및 기능
① Stator : 전자기장 형성으로 Rotor에 동력 전달
- 3상 교류 전류가 인가되면 각 상의 전류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여 회전 자기장을 형성

② Rotor : 엘리베이터 견인을 위한 도르레(Sheave)를 구동
- Rotor의 영구자석이 Stator가 형성한 회전 자기장과 상호작용하여 동기 속도로 회전

③ Brake : Rotor 회전을 정지시키는 장치

④ Housing : 하중을 지탱하는 몸체

⑤ Ropeguard 및 기타 악세사리



- 작동순서
① 승객의 호출에 의해 Traction Machine이 Brake를 개방하고 도르레는 회전을 시작

② Traction Machine은 규정된 속도와 가속도를 유지하며 카를 층간 이동시킴

③ 목적 층에 도착하면, Traction Machine은 회전을 멈추고 Brake가 작동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 (후략)”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8431.31호에는 “리프트ㆍ스킵호이스트(skip hoist)ㆍ에스컬레이터의 것”이 세분류됨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2) 윈치(winch)와 캡스턴(capstan)용의 드럼 ; 크레인 지브 ; 천장주행 운반기용의 트롤리ㆍ크랩ㆍ버켓(bucket)과 스킵 등 ; 리프트용 등의 캐빈ㆍ케이지ㆍ플랫폼 ; 에스컬레이터의 답판 ; 엘리베이터와 컨베이어용의 버켓(bucket)과 스크레이퍼(scraper) 체인 ; 컨베이어의 지지물과 드럼이나 롤러[구동모터(motor)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 진동 컨베이어나 진동 테이블의 구동헤드 ; 리프트ㆍ스킵호이스트(skip hoist) 등의 안전 정지장치”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시브, 브레이크, 스테이터, 로터 등으로 구성되어 엘리베이터의 로프를 견인하여 엘리베이터 카를 구동 및 제동하는 물품으로 리프트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31.3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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