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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89
시행일자 2025-01-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PAD-INTERM FLOOR, CTR 성형품; RG3 EV PE; 1129 X 506;
물품설명 ㅇ (소재) PET FELT+TPE+N/FILM 합지 원단*
* PET FELT : Polyethylene Terephthalate Felt, 외부로부터의 소음 흡수
TPE : Thermoplastic Elastomer 소음과 진동 전파 방지
N/FILM : Nylon Film 소음과 진동 전파 방지

ㅇ (제조 공정) 원소재 입고 → 예열 → 성형 → 트림 → 검사/포장

ㅇ (기능 및 용도) 차량 뒷바퀴 휠하우스 중간 라이너 부분에 장착되어 차량 바퀴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

ㅇ (적용 모델) 현대자동차 G80 전기자동차

ㅇ (제품 사진)


ㅇ (장착 위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부분품이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B) 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 : 예를 들면, 상판ㆍ측면ㆍ전면ㆍ후면의 패널(panel)ㆍ하물 넣는 곳 등 ; .... ; 바닥용 매트[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이나 비경화(非硬化) 가황(加黃)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등. ...”을 예시하고 있음

- 또한, 소호 제8708.2호에는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HSK 제8708.29-0000호에는 “기타”의 물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자동차 뒷바퀴 휠하우스 중간 라이너 부분에 장착되어 차량 바퀴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PET FELT+TPE +N/FILM 합지 원단을 예열 후 장착되는 위치에 맞게 성형한 물품으로,

- 제17부 주 제2호에 의해 제외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 및 제작되었으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기타 자동차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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