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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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1-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50-1000 |
| 품명 | INNER SHAFT ASSY; 49560J5000 INNER SHAFT ASSY; 49560J5000; KR; |
| 물품설명 |
ㅇ (원재료) 탄소강(S53C) 샤프트*, O-ring, Dust cover, Circlip, Bracket, Snap ring 등으로 구성
* 탄소강(S53C) : 탄소 함량이 0.5 ~ 0.6%인 중탄소강으로 높은 강도, 내마모성 및 가공성을 갖추고 있어 기계 부품, 자동차 부품, 공구류 등에 주로 사용됨 ㅇ (적용 모델) 현대자동차 제너시스 G70 ㅇ (장착 위치) 변속기(트랜스미션) – 차동기어 – Inner Shaft – CVJ- 바퀴 ㅇ (제조공정) 전조 → 홈가공 → 고주파소입 → 템퍼링 → 표면처리 → 연삭 → 조립 → 포장 ㅇ (기능 및 용도) 차동기어와 등속조인트(CVJ, Constant Velocity Joint)를 연결하는 샤프트(중간 부품)로, 등속조인트와 함께 작동하여 동력을 바퀴로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 * (동력전달 방식) 트랜스미션(변속기)에서 나오는 동력이 차동기어에 전달되고, 차동기어는 좌우 바퀴에 동력을 분배하며, 이 동력을 INNER SHAFT(신청 물품)를 통해 등속조인트로 전달하여 바퀴를 구동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부분품이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E) 차동장치(differential)를 갖춘 구동차축(drive-axle) ; 비구동차축(앞이나 뒤) ; 차동장치의 케이싱 ; 유성(遊星)기어장치(sun and planet gear pinion) ; 허브(hub)ㆍ스터브 차축(stub-axle).”을 예시하고 있음 - 또한, 소호 제8708.5호에는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그 밖의 동력전달장치의 부분품과 구성품을 갖추었는지는 상관없다), 비구동 차축, 그 부분품”을, HSK 제8708.50-1000호에는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변속장치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과 그 부분품”의 물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자동차의 차동기어와 등속조인트를 연결하는 샤프트로, 엔진, 트랜스미션, 차동기어를 거친 차량의 구동력을 등속조인트와 함께 바퀴에 전달하여 차량이 추진되도록 설계․제작된 물품으로, - 제17부 주 제2호에 의해 제외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 및 제작되었으며, ‘구동차축’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5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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